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종합변론 주자로 나서며 "나는 계몽되었습니다" 라고 했다. 김변호사의 이 한 마디는 대중에 회자되며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 김변호사는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어보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 일당 독재 파쇼행위를 확인하고 탄핵심판에 뛰어 들었다며 “계몽되었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이어 윤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입법폭거 등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북한의 지령문과 반국가 세력의 패악질을 연결시켜 PPT로 설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반국가세력의 패악질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관련 북한의 지령문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진에는 “선전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테러 행위’,‘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으로 기사들을 집중게재 하게 하라”는 지령내용이 나온다. 절묘하게도 이 지령내용과 동일하게 민주당은 실제 “일본 정부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는 게시물을 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장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 음모론에 국가 손실이 1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북한의 지령내용과 윤 대통령 퇴진운동 등이 비슷하게 흘러간 사례들을 열거하며, PPT영상 내용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비상계엄 전 까지 약 178회에 달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탄핵집회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이런데도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국정원 핵심요원들을 대거 좌천시키거나 퇴출시킨데 이어 근년에는 거대야당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그나마 남아있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마저 박탈하고 말았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내사, 수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린 것이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대공수사 역량은 현격히 저하되고, 수십년간 축적되어 온 국정원의 수사경험 등이 그대로 사장되는 등 심각한 안보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문에서 ‘간첩’이라는 단어만 25번 언급했다. ‘위기’ 22번, ‘북한’ 15번, ‘안보’는 14번 언급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북한 관련 간첩으로 인해 무너져내리는 안보에 총체적 위기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짜 이유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도태우 변호사는 선거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에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경보를 울려서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윤대통령이 계엄 관련 담화문을 통해 계엄의 이유로 밝힌 △반국가세력 △부정투표 △입법폭거, 특히 종북좌파와 친중공산 세력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국가세력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사실을 거의 몰랐을 것이다. 그러한 사실들이 계엄을 통해 국민들에게 백일하에 드러남으로써 많은 국민들, 심지어 20~30 세대까지 탄핵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삭발 단식에 까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는 84일간 각종 자료들과 변론 과정을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의 종북좌파세력 실상은 경천동지할 지경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토대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엄청난 위기감이 많은 국민들에게 소름끼칠 정도로 엄습해 왔다. 우선 공수처의 대통령 불법적인 체포와 헌재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좌경화는 모든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헌재 재판관 과반수 이상이 좌파 우리법연구회와 이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고 윤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들 상당수도 같은 연구회 소속 판사라고 한다. 처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공수처는 중앙지법이 4차례나 윤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급을 거부하자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서부지법에 판사쇼핑을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좌파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간첩들도 공공연히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헌재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민노총의 행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윤대통령 변호인단 김계리변호사는 변론에서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딨냐고 하는데,.... 확보된 북한 지령만 2018. 10. 2. 경부터 2022. 12. 6. 까지 일람표 연번이 102개“인데 ”민주노총 간첩 판결문만"이라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민노총 핵심국장급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혐의로 15년 선고를 받은데 이어 추가로 다른 민노총 간부들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협의로 수사 중이라고 하니 민노총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조직인지 의아할 정도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다‘라고 윤대통령은 지적했다.
이제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벼랑끝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듯 하다. 해방후 남로당의 준동으로 46년 대구폭동 48년 제주 4·3폭동, 여순반란 등 극심했던 좌우대립을 극복하고 천신만고 끝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로 건국되었다. 당시 국내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천우신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3년 간의 동족산잔의 비극도 겪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아직도 암약하고 있는 종북좌파 심지어 간첩활동과 연계된 세력들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 문자 그대로 국민들은 계몽되었다.
지난 3·1절을 계기로 2030은 물론 심지어 10대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을 하는 등 탄핵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지 않고 만에 하나 종북좌파의 득세로 지금 예외 없이 비참한 삶을 연명해 가고 있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전락할 경우 본인들의 미래가 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저항하고 있는 운동으로 보여진다. 종북좌파 심지어 간첩활동과 연계된 세력들을 척결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번영되고 안정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일이 중요한 때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과 그 후 탄핵 헌재 변론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대한민국에 종북좌파세력과 함께 친중좌파세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지금 당장 중요한 현안인 윤대통령 탄핵 관련 헌재의 재판과정에 재판연구관으로 중국인이 관여하고 있다는 뉴스들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권한대행이 TF팀이 만들어준 각본대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폭로를 하면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 가운데 몇 명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추정되고 그 중 한명은 북한 유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재는 부인도 해명도 하지 않아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법 26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를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는 외국인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기관이므로 외국인의 임용은 철저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 정서이다. 특히 중국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리는 기초자료 작성 업무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선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처음 공무원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국적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 국가 공무원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어서 굳이 국적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다가 2008년 외국인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을 명기했다. 2008년 3월 28일 개정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를 특정하면서까지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박아버렸다.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한 달 후이자 열린우리당이 국회 다수당이던 제17대 국회 끝자락이었다. 이때부터 헌법재판소에 본격적으로 외국국적자(중국 포함)들이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전세계에 스파이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각국의 선거에 개입하여 친중 정부를 세우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미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중국의 공자학원을 폐쇄하는 등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당시 국회가 굳이 이런 조항을 의결하여 넣어놨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12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개정전 대한민국 국적이 필수였던 법관 자격에 국적조항을 폐지하고 이어 2020년 12월 검찰청법을 개정해 역시 개정전 검사 자격에 필수였던 국적조항을 폐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는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총리,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보안ㆍ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외국세력의 미세한 입김도 들어가서는 안되는 기관이다.
뿐만 아니라 2018년 4월에 중앙선관위 자문위원에는 중국인이 위촉돼 선관위에 자문하고 개표·투표함 관리까지 맡았다는 인터넷 뉴스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에 중국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은 2020년부터 5월부터 유튜버 인터넷매체 등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한 인터넷매체는 "서울의 한 개표 현장에서 다수의 중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일하며 투표용지를 집계하고, 봉인된 투표함과 개표기를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여러 명이 개표사무원으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개표구에서도 개표사무원을 공개 모집하지 않고 다문화단체 등 특정 단체에 위촉해 사람을 모집한 뒤 선관위가 승인하는 형태로 뽑았다고 한다.
현행 선거법에는 개표를 감시하는 개표 참관인은 우리 국민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투표용지와 투표함, 개표기를 직접 만질 수 있는 개표사무원에 대해서는 국적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격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어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도 개표사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선거 결과는 투표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개표자가 정하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스탈린의 말이 떠오른다. 경찰에서도 자치경찰이라는 이름으로 다문화치안봉사대 등으로 중국인이 다수 참여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중국인 간첩행위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A씨가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일이 있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출국 금지됐고,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해 6월 25일 부산에 온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중국인 3명이 붙잡힌 일도 있었다. 경찰과 정보 당국이 부산 소재 한 국립대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들의 디지털 기기를 포렌식 해 분석한 결과, 지난 6월뿐 아니라, 최소 2년에 걸쳐 다른 군사시설까지 촬영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해외배송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40대 중국인 남성이 국가정보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일도 있었다.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이라 반경 9.3㎞ 안에선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없는 제주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붙잡히기도 했다.
2023년 5월 ‘한국경제신문’은 "정보당국이 잠실 한강변 중국식당 동방명주(東方明珠)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역할을 했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정보당국은 ‘첩보활동’ 논란을 빚은 동방명주를 조사한 결과 영사 업무를 대리 수행하고, 한국 내 중국인의 중국 송환 업무를 처리하는 등 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했다고 내부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간첩법 때문에 왕해군 등 ‘동방명주’ 관계자들은 처벌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간첩죄 개정을 서둘렀다. 하지만 2023년 7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강력히 반대해 1차로 무산됐다. 법원행정처도 우리법연구회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인 관광객이 해군작전사령부, 국가정보원, 제주공항 등 주요시설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하면서 지난해 간첩죄 개정안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간첩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면서 결국 ‘중국 간첩 단속’은 어렵게 됐다.
이런 간첩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동방명주' 소유주는 지난 1월 초 서울 중구 명동에 중국식 샤부샤부(훠궈) 음식점을 오픈하고 문을 닫은 동방명주에서 근무했던 종업원 다수가 이 곳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이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역할을 했다고 잠정 결론을 낸 중식당 대표가 서울의 한복판 그것도 주한 중국대사관 바로 인근에 식당을 다시 오픈한 것이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상호주의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 보인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 라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시 주석과의 회담을 마친 이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중국과 한국의 역사 이야기를 했다. 북한이 아닌 한반도(Korea)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일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이 대한민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어서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윤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홍콩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킹·정보파괴·금융테러·여론조작·생화학전 등 비군사적 전쟁 행위를 종합적으로 구사하며 다양하게 침공해 오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초한전’(超限戰·한계를 넘어선 전쟁)이라고 한다. 시진핑 정부 2기 전후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하이브리드전과 준국가비상사태"라는 개념을 근거로 들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헌법 제77조 1항과 계엄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도 선포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에는 단순한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연성 위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국은 중국과 북한에 의해 하이브리드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의 탄핵 남발로 행정부와 사법부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면서 "국가 이익에 반하는 국회의 입법 독재와 폭주, 무분별한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하는 국가는 중국이며, 중국은 이를 '초한전'(超限戰)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가장 하이브리드전에 취약한 부분은 선관위의 서버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총선 당시 선관위는 "서버 망이 분리되어 있어 해커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2023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 망 분리는 미흡해 해커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으며, 통합 유권자 명부가 탈취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사전 투표 과정에서 투표자 수를 조작하거나 투표지를 임의로 인쇄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중국의 호주에 대한 ‘조용한 침공’처럼 중국의 한국에 대한 ‘침공’이 그동안 심각하게 진행되어 와 예사롭지 않은 실정임이 이번 윤대통령 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드러나며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있다. 한국의 홍콩화는 말도 안되는 망상이다. 국가 중요 요직에 중국인 채용 금지, 과도한 중국인 우대 축소, 간첩법 개정 등 자주적인 정책을 조속히 도입하고 시행해야 한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