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뉴스데스크가 있지도 않은 방송위원회법을 들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판 보도한 게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최민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체없이 위원을 임명하란 규정은 없다"는 입장인데, 뉴스데스크는 이를 비판하면서 방통위법 제7조를 들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위원 결원'에 적용되는 것일 뿐, 최 후보자처럼 신임 위원 임명과는 무관한 규정이다.
지난달 28일 뉴스데스크는 <‘중립 의무’ 팽개치고...판결 무시 ‘아전인수’>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내보냈다. 여기서 앵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아직도 방통위의 '2인 체제' 파행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법률이 규정한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는 “재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몫의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은 게 2인 체제 고착화의 시작이었지만, 이 위원장은 이마저도 두둔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 특히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도 다릅니다”라며 “방통위법 7조는 방통위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리포트 중 언급된 법 조항은 ‘보궐위원’ 임명에 국한된 사항이며, 재작년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는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신임 위원’으로 해당 조항과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신임 위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임명하라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이 위원장의 설명에 대해 ‘법률이 규정한 사실을 왜곡’ “이는 사실과도 다릅니다’ 등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 위원장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해 비판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