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최후 진술을 왜곡한 자막을 내보내 논란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을 향해 여러 차례 사과를 했는데도, ‘날 믿어준 국민께만 죄송’이란 허황된 자막을 보도와 함께 송출했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은 1시간가량 서서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을 시작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 진술을 마치면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26일 뉴스데스크는 이 장면을 보도하면서 <“날 믿어준 국민께만 죄송”… 폭도들에 미안>이란 자막을 버젓이 내보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국민 전체가 아닌 지지층이었습니다”, “최후 변론 말미에 윤 대통령은 미안하다는 말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다 구속된 폭도들을 의식한 듯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를 ‘자의적 해석,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윤 대통령이 지지층에 대한 고마움, 서부지법 사태 관련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한 것은 사실이나, 최후 진술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일반 국민 전체를 향해 반복해서 사과를 했다”며 “리포트 제목을 ‘날 믿어준 국민께만 죄송’이라고 하며, 윤 대통령이 말하지도 않은 표현을 자막으로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마치 지지층에만 한정해 사과한 것처럼 왜곡하고, 리포트 내내 화면 좌측 상단에도 ‘지지층·폭도에게만 ‘사과’ 자막을 상시 고지해 윤 대통령이 일반 국민에게는 사과하지 않은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