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과 12월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드러난 각종 자료 정보들과 변론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놀라게 한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대한민국에 종북좌파세력과 함께 친중공산세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지금 당장 중요한 현안인 윤대통령 탄핵 관련 헌재의 재판과정에 재판연구관으로 중국인이 관여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도배를 하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권한대행이 TF팀이 만들어준 각본대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폭로를 하면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20여 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 가운데 몇 명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추정되고 그 중 한명은 북한 유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재는 부인도 행명도 하지 않아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필자도 사드, 중국발 미세먼지 등 여러 현안 문제들과 관련하여 중국 학자들과 토론을 한 적이 있지만 대개 중국의 한국문제 전문가들은 북한 유학파들이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북한 입장에서 강경한 주장을 하는 편이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필자로서는 대통령 탄핵관련 헌재 판결 자료 작성에 위에서 중국인으로 추정한 인물들이 간여하고 있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자료를 작성하기 보다는 북한과 중국의 입장에서 자료를 작성할 개연성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공무원법 26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를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는 외국인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기관이므로 외국인의 임용은 철저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 정서이다. 특히 중국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리는 기초자료 작성 업무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선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국민투표 개표소에 중국인 개표사무원이 들어온다는 것이 알려지자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 적도 있다.
그 동안 공무원법 외국인 규정 개정추이를 보면 놀랍게도 현재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제26조는 20년에 걸쳐 서서히 바뀌어 왔다. 처음 공무원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국적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 국가 공무원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어서 굳이 국적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02년 1월 19일 김대중 정권 당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이때만 해도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 분야에 한해서 대한민국 국적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 임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다가 2008년 외국인이 헌법재판소과 중앙선관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을 명기한다. 2008년 3월 28일 개정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를 특정하면서까지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박아버렸다.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한 달 후이자 열린우리당이 국회 다수당이던 제17대 국회 끝자락이었다. 이때부터 헌법재판소에 본격적으로 외국국적자(중국 포함)들이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전세계에 스파이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각국의 선거에 개입하여 친중 정부를 세우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에도 당시 국회가 굳이 이런 조항을 의결하여 넣어놨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는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총리,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보안,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외국세력의 미세한 입김도 들어가서는 안되는 기관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에 대한 임용을 철저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4월에 중앙선관위 자문위원에는 중국인이 위촉돼 선관위에 자문하고 개표·투표함 관리까지 맡았다는 인터넷 뉴스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에 중국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은 2020년부터 5월부터 유튜버 인터넷매체 등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한 인터넷매체는 "서울의 한 개표 현장에서 다수의 중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일하며 투표용지를 집계하고, 봉인된 투표함과 개표기를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여러 명이 개표사무원으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개표구에서도 개표사무원을 공개 모집하지 않고 특정단체에 위촉해 사람을 모집한 뒤 선관위가 승인하는 형태로 뽑았다고 한다.
현행 선거법에는 개표를 감시하는 개표 참관인은 우리 국민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투표용지와 투표함, 개표기를 직접 만질 수 있는 개표사무원에 대해서는 국적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격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어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도 개표사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022년 2월 중앙선관위는 "개표사무원 모집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며 "국적이나 선거권을 따지는 개표 참관인과 달리 개표사무원은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국적이나 자격 등을 따지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도 자치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인이 다수 참여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중국인 간첩행위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A씨가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일이 있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출국 금지됐고,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해 6월 25일 부산에 온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중국인 3명이 붙잡힌 일도 있었다. 경찰과 정보 당국이 부산 소재 한 국립대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들의 디지털 기기를 포렌식 해 분석한 결과, 지난 6월뿐 아니라, 최소 2년에 걸쳐 다른 군사시설까지 촬영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해외배송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40대 중국인 남성이 국가정보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일도 있었다.
2023년 5월 ‘한국경제신문’은 "정보당국이 동방명주(東方明珠)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역할을 했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정보당국은 ‘첩보활동’ 논란을 빚은 동방명주를 조사한 결과 영사 업무를 대리 수행하고, 한국 내 중국인의 중국 송환 업무를 처리하는 등 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했다고 내부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간첩법 때문에 왕해군 등 ‘동방명주’ 관계자들은 처벌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간첩죄 개정을 서둘렀다. 하지만 2023년 7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강력히 반대해 1차로 무산됐다.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인 관광객이 해군작전사령부, 국가정보원, 제주공항 등 주요시설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하면서 지난해 간첩죄 개정안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간첩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면서 결국 ‘중국 간첩 단속’은 어렵게 됐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49년 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국가가 되겠다는 ‘중국몽’을 꿈꾸고 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중심으로 단결해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하자는 개념이다. 중국이 그동안 끈질기게 추진해 온 ‘일대일로’ 브릭스 등의 정책을 보완하려는 개념으로 보인다. ‘인류운명공동체’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개념으로 중국은 2017년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전후로 ‘인류 운명공동체’를 ‘신형국제관계’와 함께 핵심 외교담론으로 제기하고 있다. 중국의 인류 운명공동체는 미국과의 세계 패권경쟁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의 우군을 확보하고 나아가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미 우위를 추구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7년 12월 14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가졌는 바 이 자리에서 문대통령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도 적극 협력하고, 중국 및 기타 국가와 더불어 인류운명공동체를 세워 나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모두발언에서 '운명공동체'를 언급했다. 2017년 12월 세계정당대회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2월 3일 기조연설에서 정당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인류운명공동체의 미래와 행복을 만들어가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종북친중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한미일 가치동맹을 강화하되 중국도 배타적으로 멀리하지는 않은 외교정책을 추진해 왔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6월 28일에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평화공존 5원칙 제시 70주년 기념대회'에서 다시 한번 "각국과 함께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자고 밝히고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세계 평화에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기록이 가장 좋은 대국"이라며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중국의 힘이 늘수록 세계 평화의 희망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한편 부상하던 중국도 경제구조가 경직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이 정체되는 ’피크차이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등장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 라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다문화 정책을 과도하게 추진한 나머지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 수십조원이 대한민국의 의료혜택을 받으러 가족을 데리고 온 중국인의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쓰여졌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다. 부동산 및 교육 혜택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교포와 화교들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공식 문서에서 중국이라는 호칭 대신 CCP (중국공산당)을 쓰기로 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시 주석과의 회담을 마친 이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중국과 한국의 역사 이야기를 했다. 북한이 아닌 한반도(Korea)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일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이 대한민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어서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윤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홍콩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갑자기 등장한 그동안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던 중국의 한국 침공이 예사롭지 않은 실정임이 이번 윤대통령 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홍콩화는 말도 안되는 망상이다. 국가 중요 요직에 중국인 채용 금지, 과도한 중국인 우대 축소, 간첩법 개정 등 자주적인 정책을 조속히 도입하고 시행해야 한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