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칼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반국가세력 1: 종북좌파세력

  • 등록 2025.03.04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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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내 카르텔까지 형성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위협하는 형국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과 12월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73일 간의 헌법재판소의 11차에 걸친 탄핵 심판 변론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고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는 84일간 각종 자료들과 변론 과정을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의 종북좌파세력 실상은 경천동지할 지경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토대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엄청난 위기감이 많은 국민들에게 소름끼칠 정도로 엄습해 왔다. 윤대통령이 계엄관련 담화문을 통해 계엄의 이유로 밝힌 △반국가세력 △부정투표 △입법폭거 중 아마도 반국가세력이라는 것이 이러한 종북좌파와 친중공산 세력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선 공수처의 대통령 불법적인 체포와 헌재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좌경화는 모든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헌재 재판관 과반수 이상이 좌파 우리법연구회와 이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고 윤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들 상당수도 같은 연구회 소속 판사라고 한다. 처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공수처는 중앙지법이 4차례나 윤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급을 거부하자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서부지법에 판사쇼핑을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헌재의 재판관 성향이 윤대통령 탄핵 인용에 중요한 시점에 1987년 결성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마은혁 판사의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야당은 임명 압박을, 여당은 불가론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거센 실정이다.


원래 자유민주주의는 영국의 존 로크(John Locke)가 1689년 발간한 『통치론』에서 유래했다. 그 때까지 지배해 오던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 자유 재산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천부인권설’을 주장하며 입법 행정의 독립을 주장했다. 그러다 1748년 프랑스의 몽테스키외(Montesquieu)가 『법의 정신』을 발간하며 비로소 정치권력이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최대의 시민 자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삼권분립이 정립되었다. 이러한 정신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헌법에 반영되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오늘날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처럼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이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헌법정신 보다 좌파 이념에 지배되어 있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필자는 1970년대에 대학을 다녔다. 그 때도 대학가에 좌파이념 서적들이 범람했지만 사법고시에서는 좌파 운동권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3차 면접에서 낙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좌파 운동권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에 문제가 없게 되면서 이제는 핵심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법관들의 임용시기를 보면 대개 민주화라고 하는 시대 이후부터가 아닌가 싶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요직을 차지하고 사법부 내에 연구회를 조직해 카르텔까지 형성해 좌지우지 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형국까지 세력이 커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뿐만 아니다. 좌파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간첩들도 공공연히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헌재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민노총의 행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윤대통령 변호인단 김계리변호사는 변론에서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딨냐고 하는데, 헌재 법정에서 읽었던 민주노총 간첩 판결문은 2024. 11. 6.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273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사건"이라면서 "확보된 북한 지령만 2018. 10. 2. 경부터 2022. 12. 6. 까지 일람표 연번이 102개다. 민주노총 간첩 판결문만"이라라고 강조했다. 민노총이 어떤 조직인가. 약 120만 노조원을 거느리고 금속 운수 언론 등 민노총 산하 노조를 통해 핵심산업을 좌지우지 하고있는 조직아닌가. 최근에는 핵심국장급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혐의로 15년 선고를 받은데 이어 추가로 다른 민노총 간부들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협의로 수사 중이라고 하니 민노총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조직인지 의아할 정도다. 이런 조직에서 2018. 10. 2. 경부터 2022. 12. 6. 까지만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이 102개였고 상당수 민노총의 활동이 이들 지령에 따른 것이었다는 김변호사의 주장에는 유구무언일 지경이다. 창원·청주·제주 간첩단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인 등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데도 거대야당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내사, 수사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린 것이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대공수사 역량은 현격히 저하되고, 수십년간 축적되어 온 국정원의 수사경험 등이 그대로 사장되는 등 심각한 안보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문에서 ‘간첩’이라는 단어만 25번 언급했다. ‘위기’ 22번, ‘북한’ 15번, ‘안보’는 14번 언급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북한 관련 간첩으로 인해 무너져내리는 안보에 총체적 위기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짜 이유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26일 열린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도 “북의 지령대로 된 것”으로 북한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라’는 지령을 민주노총 간첩단에 보낸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로 이어졌다고 봤다.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다고 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간첩 반국가세력과 간첩의 준동으로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자신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선동 탄핵”을 했다며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다‘라고 윤대통령은 지적했다.

 

이제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벼랑끝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듯 하다. 해방후 남로당의 준동으로 46년 대구폭동 48년 제주 4·3폭동, 여순반란 등 극심했던 좌우대립을 극복하고 천신만고 끝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로 건국되었다. 당시 국내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천우신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3년 간의 동족산잔의 비극도 겼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아직도 암약하고 있는 종북좌파 심지어 간첩활동과 연계된 세력들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 문자 그대로 국민들은 계몽되었다.

 

지난 3·1절을 계기로 2030은 물론 심지어 10대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을 하는 등 탄핵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지 않고 만에 하나 종북좌파의 득세로 지금 예외 없이 비참한 삶을 연명해 가고 있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전락할 경우 본인들의 미래가 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저항하고 있는 운동으로 보여진다. 종북좌파 심지어 간첩활동과 연계된 세력들을 척결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번영되고 안정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일이 중요한 때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관리자 기자 meadowurch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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