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정교모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이 대통령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적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자질 문제도 거론하며 마 후보자가 우리 헌법이념을 지향하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정교모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의 후보 추천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국가 구성권을 가지지 않는다 △마은혁 후보는 헌법수호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전제로 해서 일부 재판관은 국회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나 대법원장은 헌재의 구성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교모는 이 판결에 대해 “헌재가 그 구성권이 국회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백히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 오류”라며 “대통령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폭거”라고 선포했다.
정교모는 또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의해 헌재를 구성함에 있어서 후보 추천권자의 추천에 절대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다”며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후보 선출 과정이 적법 타당했는지, 그리고 추천된 자가 헌재의 존재 목적 내지 역할에 적합한 인물인지, 특히 헌법의 근본이념과 대한민국 국가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자는 아닐지를 평가하여 그 임명 여부를 결단할 권한과 책무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후보 선출의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추천된 후보자가 적절치 못한 경우에는 그 임명을 보류하거나 다른 후보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것이 국가 원수이자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헌재 구성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장치”라고 해석했다.
정교모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국가 구성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본직자인 대통령이 아닌 임시직인 권한대행자의 마 후보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업무처리”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마은혁 후보가 ‘인민노련’의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정치적 중립성과 인간관계상의 독자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법부 내부의 파벌조직인 ‘우리법연구회’에 시종 속해 있던 사람”이라며 “그런 성향의 소유자가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이자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 · 자유민주주의 · 시장경제주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으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한다!
1.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줄임)의 구성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전제로 해서, 일부 재판관은 국회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라는 규정이다. 다시 말하면, 국회나 대법원장은 헌재의 구성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는 그 구성권이 국회에 있음을 전제로 해서, 국회의 일부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당’으로 줄임)이 추천한 마 후보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소위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헌재의 판단은 명백히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 오류이며, 대통령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폭거이다.
2. 국회의 후보 추천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의해 헌재를 구성함에 있어서 후보 추천권자의 추천에 절대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후보 선출 과정이 적법 타당했는지, 그리고 추천된 자가 헌재의 존재 목적 내지 역할에 적합한 인물인지, 특히 헌법의 근본이념과 대한민국 국가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자는 아닐지를 평가하여 그 임명 여부를 결단할 권한과 책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후보 선출의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추천된 후보자가 적절치 못한 경우에는 그 임명을 보류하거나 다른 후보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국가 원수이자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헌재 구성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의 일개 정파가 선호해서 일방적으로 추천한 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헌재의 결정은 더더욱 잘못된 것이다. 마 후보에 대한 불임명 사실은 국회의 후보 추천권조차도 침해한 것이 아니다.
3.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국가 구성권을 가지지 않는다.
권한대행은 그 지위가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이다. 그러므로 권한대행자는 이전부터 시행돼 온 계속성 업무의 처리를 통한 현상 유지와, 방치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과제에 한해서 그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이 상식이고 관례이다.
더욱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매우 한정적이라고 해야 한다. 새로운 법률의 공포 시행이라든가 헌법재판관의 새로운 임명과 같은 국가 규범의 설정이나 헌법기관의 구성 등 적극적이고 형성적인 국가 운영행위는 국민적 지지에 의해 지위가 부여된 대통령만이 실행할 수 있다. 임시직인 권한대행자의 무제한적인 내지는 무절제한 권한행사는 본직자인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 나아가서 국정철학을 저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가능성은, 어떤 권한행사의 결과가 국익 침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권한대행자는 내부적 책임을 지면 그만이지만, 그 이후 권한을 회복하거나 새로이 취임한 대통령이 승계할 법적 · 정치적 · 역사적 부담은 엄청날 것이란 점을 예상해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설령 국회가 헌재 구성권을 가진다거나 국회의 후보 추천행위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는 억지 주장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본직자인 대통령이 아닌 임시직인 권한대행자의 마 후보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업무처리가 된다.
4. 마은혁 후보는 헌법수호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
국회는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에 대의민주주의의 파탄을 막고, 대상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파 간의 합의 도출을 중요한 운영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 그렇게 할 것을 주권자 국민은 희망한다. 판사 마은혁에 대한 후보 결정은 다른 후보자의 경우와는 달리 이 원칙이 무시된 채 더민당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마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이란 점을 뜻하는 것이다
한편 마은혁은 그 이력을 통해 드러나는 성향으로써 평가할 때, 헌법수호기관의 일원이 되기에는 자격상 본질적인 흠결이 있다고 본다. 그는 일찍이 종북 용공의 의심을 강하게 받을 만한 ‘인민노련’의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정치적 중립성과 인간관계상의 독자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법부 내부의 파벌조직인 ‘우리법연구회’에 시종 속해 있던 사람이다. 그런 성향의 소유자가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이자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 · 자유민주주의 · 시장경제주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으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수긍할 수 없는 일이 된다.
5.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대한민국을 수호하라.
반대한민국적 · 반자유민주주의적 사상의 신봉자가 헌법수호 재판을 맡는다면, 헌법과 헌법재판소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될 것이며, 자유 대한민국은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애국 시민과 교수 사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최 대행이 권한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헌법과 대한민국을 수호할 강한 사명감과 의지를 품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또한 우리는 행여나 더민당의 불법 무도한 압력에 굴종하여 그가 임명의 변란을 자초함으로써 헌정 파괴의 공범이라는 오명으로 역사에 기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헌법과 대한민국을 수호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