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관위의 수많은 비리 혐의를 찾은 감사원의 감사가위헌이란 결정을 내리자, 헌재를 향한 비판이 거세다.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경력직 채용에서 규정 위반이 아닌 적이 없었고, 서로서로 봐준 편의에 세금이 쓰였다는 혐의 등이 나왔는데, 헌재 판결대로라면 이제는 이런 막가파식 특혜를 아무도 감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 “막장 마피아와 같은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고, 중앙일보도 “독립 헌법기관들에 대한 감시감독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헌재의 결정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결해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8일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는 사설을 통해 “선관위가 10년간 진행한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며 “위반이 없었던 채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선관위 직원들이 서로 편의를 봐주며 세금이 낭비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선관위가 마피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헌재가 법 개정 불가까지 밝힌 건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헌재는 이 막장 마피아와 같은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며 “이러니 선관위가 감시 사각 지대에서 ‘가족 회사’처럼 운영되며 부패를 일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가족회사' 말까지 나온 선관위의 황당한 친인척 특혜 채용>이라는 사설에서 “국회가 소속 직원들의 친인척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중앙선관위 측은 해당 정보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허위 답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언급하면서 “하지만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없었다면 고질적인 선관위 내부 채용 비리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독립 헌법기관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시급한 숙제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친인척 채용이 전통" 선관위, 감사 사각지대 없애야>라는 사설을 통해 “선관위는 2021년 9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간부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투서가 접수됐는데도 조사도 없이 문제가 없다고 종결 처리했다”며 “아무리 독립성이 중요해도 더 이상 선관위를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사후 문제가 될 만한 자료는 파기와 은폐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부당한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선관위가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선관위 스스로의 자정을 기대하기엔 너무 썩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계엄군 선관위 투입도 위헌이란 뜻>이라는 사설에서 “감사원 직무감찰이 이럴진대 대통령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시킨 행위의 위헌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고 말했다.
사설은 “윤석열 입맛에 맞는 ‘코드감사’ ‘표적감사’로 날을 새운 감사원 행태를 떠올리면 헌재의 이런 지적을 특히 수긍할 수밖에 없다“며 “헌재의 이날 결정 취지에 비춰보면, 윤석열의 어이없는 궤변조차 비상계엄 위헌성을 넉넉히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