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자 신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른바 ‘6-3-3’ 선고가 원칙인데 유독 이 대표의 재판만 질질 끌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날인 26일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26일 이 대표 2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2년6개월 만에야 2심 재판까지 마무리되는 셈”이라며 “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6·3·3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어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훈시 규정’이 전혀 아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강행 규정’”이라며 “‘법의 수호자’인 법원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대표는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으려 변호인 선임을 늦추는 등 2심 재판도 두 달 가까이 끌었다”며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자신의 출마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대법원 재판도 지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설은 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재판 지연 작전으로 출마한다면 납득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며 자칫하면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이를 막으려면 대법원이 이 대표 출마 전에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최우선으로 심리한 것처럼 주심 대법관이 이 대표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 불가능하지 않다”며 “대법원만이라도 법 취지대로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