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최고 석학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허 교수는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뭔가에 쫓겨 서둘러 끝내려고만 한다”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24일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허 교수는 자신의 책 ‘한국헌법론’ 개정판 서문에서 헌법재판소를 작심 비판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사건을 이념 편향적인 일부 판사가 결정하는 비정상적 현상은 우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질타한 것이다.
허 교수는 인터뷰에서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개탄했다. “홍장원 메모, 곽종근 회유 의혹 등 실체적 진실 규명 없는 선고는 큰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중립성을 잃은 헌재의 심판이 국민의 승복을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허 교수는 “공판 준비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부터 피고인의 증인 신문 참여권을 막은 것, 진술이 바뀐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것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신청했다. 내란죄를 빼면 안철수 의원 말대로 ‘사기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신속성이 아니다. 헌법이 추구하는 통치권의 기본 원리는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기본권 기속성”이라고 설명한 허 교수는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막강한데,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임명직’ 재판관 8명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한 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기자가 “계엄 직후 한 일간지에 쓴 칼럼에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발동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셨다”고 묻자 허 교수는 “그렇다고 해서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비록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해제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였으면 그것으로 일단락된 것”이라며 ‘국가긴급권의 과잉 행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그 당은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직격했다. 최근 배포된 증권가 지라시에는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 후 직무 복귀를 하면 민주당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붙일 것이란 내용이 들어 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