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어떤 피고인도 공휴일에 변호인 접견은 안 된다”고 한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전 의원 지난 1일 MBC ‘주말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지난 1일 방송)에 출연해 설 연휴 중 변호인 접견을 한 윤 대통령에 대해 ‘다른 어떤 피고인도 노는날, 공휴일에 변호인 접견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명절 때 변호인 접견이 허가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7일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내며 김 전 의원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팩트체크를 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형집행법) 제58조제1항은 수용자의 접견은 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 시행령에서 제59조의2는 변호인 접견에 한하여 ‘교정시설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다’라며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공미연은 “위와 같이 관련 법령의 예외 조항에 따라 공휴일이나 구치소장의 재량으로 변호인 접견은 허용될 수 있다”며 “’어떤 피고인도 공휴일에 변호인 접견은 안 된다’고 주장해 윤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하며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미연은 김 전 의원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