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언론은 애통하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언론은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외부인도 아닌 교사에 의해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막을 수 없었던 사건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중앙일보는 “당초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고, 경향신문도 “적절한 조치와 관리를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일보는 12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살해된 일곱 살 초등학생>이라는 사설을 통해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말문이 막힌다”라며 “이번 사건은 발생 직전 살인범의 위험 징후가 교육 당국에 포착됐었다는 점에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학교 측은 여교사에게 재휴직을 권고했고 시 교육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도 전했으나 ‘같은 병력으로 더는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측에선 해당 교사가 학생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수업은 중단시켰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규 수업 이후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고 했다.
사설은 “살인범이 우울증 등을 이유로 6개월 휴직을 시작했다가 한 달이 되지 않아 복직한 경위도 의문스럽다”며 “당초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충격적인 교사 초등생 살해, 원인 규명해 재발 없게 해야>라는 사설에서 “범행 당일은 교육 당국이 현장 지도를 다녀간 날이었다”면서 “그날 교사 감독만 잘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범죄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맡기겠는가”라며 “아이들이 학교만큼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학교 어떻게 보내나"... 교사에 피살된 8세 여아 참극>이라는 사설을 통해 “'위험 교사’를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절실하다“며 ”시교육청에는 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실제 대전시교육청에선 2021년 이후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임용 때 한 번뿐인 교사 대상 인적성 검사 또한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