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 尹대통령 탄핵 찬성 인사만 패널로… 대놓고 편파 토론 [공언련 모니터링]

  • 등록 2025.01.31 1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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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김선택 고려대 교수 출연
공언련 "야당은 자당 입장에 충실한 의원 출연, 여당은 탄핵 찬성하는 '비주류' 의원 섭외… 방심위 규정 위반"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MBC 시사프로그램 ‘100분 토론’이 패널 선정을 불공정하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야당 측 인사는 모두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이 뻔한데 여당 측 패널마저도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김상욱 의원을 골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체포가 임박했을 당시였던 지난 14일 ‘100분 토론’에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김선택 고려대 교수의 토론을 방송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패널 선정을 문제삼아 100분 토론을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영방송이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야당 측에선 자당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의원 2명을 패널로 출연시킨 반면,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탄핵과 법률안 의결 등에서 당론과 배치되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온 대표적 ‘비주류’ 의원만을 출연시켰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토론 내내 야당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은 물론 여당과 지도부에 대한 일방적 비판을 유도한 것”이라며 “이는 여당에 실질적 방어권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100분 토론이 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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