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파면 사유 차고 넘쳐”… 공영방송이 민주당 대변인 노릇 [공언련 모니터링]

  • 등록 2025.01.24 1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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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방송서 국회 측 대리인의 주장 "파면 사유 차고 넘친다" 그대로 가져와
큰따옴표 인용도 없이 자막으로 내보내…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양 왜곡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MBC 뉴스데스크가 야당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마치 확정된 사실인양 왜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됐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파면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국회 측 대리인의 주장을 따옴표 처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막으로 내보낸 것이다. 공영방송으로서 해서는 안 될 노골적 편파방송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뉴스데스크는 <파면 사유 차고 넘치는데...안 나타나고 지연전>이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앵커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 재판이 열렸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지 기자는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제동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광범 국회 측 대리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즉 국회 측 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 자막으로 달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로 ‘파면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믿게 만든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를 ‘자의적 해석,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국회 측 대리인의 해당 발언을 큰따옴표 인용도 없이 리포트 제목에 <파면 사유 차고 넘치는데...안 나타나고 지연전>이라고 그대로 인용했다”며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국회 측 대리인의 발언을 인용도 아닌,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대변하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또 “이로써 향후 탄핵심판 심리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윤 대통령이 공정한 탄핵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했다.

 

이에 공언련은 이날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MBC 뉴스데스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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