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성립 안 돼… 헌재, 탄핵심판 편향적·불공정 진행"

  • 등록 2025.01.06 16: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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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제외에 헌재 항의 방문
권성동 "탄핵소추안서 '내란' 38번 언급… 소추문 변경 안돼"
"탄핵 심판, 보통 2주에 한 번… 1주 2번씩은 예단·편파적으로 하겠다는 것"
홍준표 “짜장면에 짜장 빼면 짜장면 되나”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6일 서울 종로구 헌재를 방문해 김정원 사무처장과 면담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며 ‘내란’이라는 말이 38번이나 나온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이 안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며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에 계류 중인 중앙지검장, 감사위원장,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저질러진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됐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추서를 변경하더라도 사건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무효고, 윤 대통령 탄핵도 무효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나"라며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주도하는 합법을 가장한 내란 획책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정상화의 단초를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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