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권한 없다"

  • 등록 2024.12.30 17: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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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수처, 尹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윤갑근 변호사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

 

12·3 비상계엄 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오늘 체포영장은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 법리적으로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49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체포영장 청구의 어떤 요건을 비춰봐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며 "(수사 여부에 대해선) 학설이 나뉘긴 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돼야 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의 법정형이나, 죄의 성질을 내란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범죄다.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를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12시(자정) 전에는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 무슨 지시를 했고, 현장 군 관계자나 경찰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를 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번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김홍일, 윤갑근 등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관리자 기자 meadowurch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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