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더불어민주당 측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해 공영방송 프로그램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이 내려진 건 처음”이란 민주당의 가짜뉴스를 앵커가 그대로 옮겼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진행자인 권순표 앵커가 대담하면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전화 연결을 했다. 이때 권 앵커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최민희 민주당 의원 나오셔서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가지고 징역형을 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다른 후원금과 연관된 게 얹혀져 있었다”라는 최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과거 허경영 씨와 올해 2월 김혜경 씨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 등 복수의 사례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징역형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최민희 의원의 명백한 허위의 주장을 진행자가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재차 유포하며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징역형 선고가 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이날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또한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