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심경과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지시를 부인하나"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변호사로서 대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난처해하면서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나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쓰신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군인 300명 미만이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 그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 인원뿐이었다”라며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고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부연했다.
또 "체포하면 대체 어디다 데려다놓겠단 건가"라며 "그런 점을 앞뒤로 생각해 달라.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신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언론에, 각 해외로 전파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두세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상황 역시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랐다"며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딨나 이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최고 지위에서 왜 이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게 됐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충, 이런 것들에 대해 소신껏 피력하고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뜻”이라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