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만든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이 언급한 법안들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6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측은 한 대행을 “청소 대행”이라고 칭하며 “청소 대행은 청소 대행만 하지 주인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비유를 동원해 국무회의 의결을 압박했다. 탄핵을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거부권이 행사된 후에는 탄핵을 주저하는 모양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한덕수 대행은 내란 공범,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고 하느냐"며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마지막 경고다. 한 권한대행은 선을 넘지 말라"며 "한 권한대행에게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며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고 반발발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