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시도’ 김용현, 정면 돌파 의지… “내란 주장이 내란”

  • 등록 2024.12.13 16: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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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
"대통령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수사하는 건 국헌문란"

 

 

'12·3 비상계엄'를 주도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주장'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란 이유로 수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도 했다. 따라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요구이고,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대통령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판단은 아무도 할 수 없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권한을 갖는 헌법적 결단"이라며 "거기에 대해 정치적 책임만 지면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수사하는 것은 자체가 불법"이라며 "김 전 장관 수사도 그런 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조사 절차를 무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에 임해서 진술하거나,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다. (수사에) 협조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결단할 때 여러 의견을 들을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계엄 선포를 논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못 들어봤다.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심사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11시 52분쯤 동부구치소에서 자살 시도를 했으며 현재 건강에 이상은 없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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