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가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형 집행 기간 중 대선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한 보도는 거짓으로 분석됐다. 이 보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위증 교사 혐의 재판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형 집행기간 중’이 아니라 형이 실효되기 전에는 대선에 나갈 수 없다는 관련법 분석에 따른 것이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내일(25일) 내려진다”면서 “검찰은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금고형 이상만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기간에는 대선에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또 뉴스 화면에는 이같은 내용을 요약한 그래픽까지 제시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거짓된 설명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12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보도는 거짓이라고 발표했다. 팩트체크 방법은 관련 법률 검토를 통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즉 엄연히 법률에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정해 놓은 것이다.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는 범죄자가 받은 형량별로 실효 기간이 다름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7조제1항은 형의 실효 기준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으로 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서 3년을 구형했다. 만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됐을 경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해야 형이 실효된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게 된다.
이에 공미연은 “그럼에도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형 집행 기간 중 대선에 나갈 수 없다’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