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탄핵소추 효력 정지해달라"… 이창수 중앙지검장, 가처분 신청

  • 등록 2024.12.10 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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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서 탄핵소추된 이창수 지검장, 9일 헌재에 가처분 신청
서정욱 변호사 "헌재가 인용하면 대반전, 국회의 탄핵 중독 제어해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헌재에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부결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은 탄핵안이 통과된 당일 중앙지검 차·부장검사들과 청사 내에서 만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검찰청을 떠나게 됐지만 빨리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직무 정지에 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이 지검장의 선택을 극찬했다. 서 변호사는 "헌재가 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우리 헌정사상 획기적인 대반전 판결이 될 것"이라며 "대반전 카드가 된다. 지금 국회가 탄핵에 중독돼 무분별하게 아무나 국정 마비 탄핵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헌재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법 57조와 65조는 각각 정당 해산 심판과 권한 쟁의 심판인 경우에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40조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 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 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앞서 지난 10월 14일, 헌재는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관 만장일치의 의견이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인데, 원래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으로 심리할 수 있다. 그런데 재판관들이 이 조항을 만장일치로 효력 정지시킴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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