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특임단장 "국회의원 체포 명령 없었다, 무장도 하지 않았다"

  • 등록 2024.12.09 15: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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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 단장 김현태 대령, 9일 눈물의 기자회견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는 김용현 장관이 했지만 곽종근 사령관은 '무리하지 말라'고 지시"

 

지난 3일 밤 국회에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9일 설명한 상황은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던 내용과는 판이했다. 먼저 정치권의 주장은 “계엄군이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를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었지만 김 단장은 체포 명령은 없었다고 했다. 게다가 무장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했다.

 

지난 6일 조선일보는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707특임단 소속 군인들이 “대북작전으로 알고 출동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9일 김현태 단장에 따르면, 당시 부대는 테이저건을 들고 공포탄을 휴대했다. ‘장착’도 아닌 그냥 휴대였다. 당연히 실탄은 소지조차 하지 않았다. 매뉴얼상 실탄을 들고 나서긴 했지만 별도로 보관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제가 방패라든지 인원을 포박할 수도 있으니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다”며 “뉴스를 보니 저격 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꼭 해명을 드리겠다”고 토로했다.

 

김 단장은 “저희 부대원들은 평시에도 비상 대기를 하고 있고 비상이 걸리면 본인들의 고유한 총기와 장비를 착용하고 나가게 돼 있다”며 “부대원들은 평시 본인들이 가져가는 총과 복장을 입고 거기 관련된 개인별로 백팩 같은 백이 있다, 그걸 메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격수도, 자기가 저격수이기 때문에 저격총을 가져가는 것이지 저희가 가져가는 통합보관대인 탄통 안에도 저격수탄은 없다”고 부연했다.

 

게다가 공포탄도 개인별로 소지한 게 아니라 그냥 부대 차원에서 박스로 보관된 상태로 휴대했다고 한다. 김 단장은 “나무 박스 통이 있는데, 거기는 다양한 다른 것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공포탄하고 그리고 연습용 수류탄, 그게 많지는 않았던 거 같다”고 말했다. 

 

한 기자가 “국회의원 체포하란 지시를 받았나”라고 묻자 “(곽종근 당시 사령관이) 저희 현장 지휘관들의 의견을 받아서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국민들의 안전과 부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라고 했다”며 “제가 말씀드린 게 팩트다. 저희는 체포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국회 진입 부대에겐 국회의원 체포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란 지시는 있었다고 했다. 김현태 단장의 설명을 종합하면, 그런 지시는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내렸는데, 현장에 있는 김 단장이 곽 전 사령관에게 “끌어내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면 무리하지 마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단장은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단장은 준비해온 회견문에서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전(前)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며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도 했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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