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모니터링] ‘김혜경 10만4천원’ 때문에 압색 100회?…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가짜뉴스 유포

  • 등록 2024.12.05 1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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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 출연해 “어떤 사람에 대해선 10만4천원에 압수수색 백몇 번"
공언련 "압색은 대부분 김혜경이 수천만원 법카 불법사용한 식당에 대한 것, 10만4000원이 아니다"
"진행자는 발언 제지도 정정도 안해…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방송심의규정 위반"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해 논란이다.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국회의원 부인들을 식사 대접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을 결제해 이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란 것이다. 그런데 수사당국이 이 건으로 압수수색을 100차례나 했다는 가짜뉴스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포됐다.

 

지난 18일 방송에 출연한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는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비판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10만 4천 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백몇 번 하고, 그리고 재판도 몇 번 하고 검찰에 불려가서 소환조사도 받고. 반대로 김건희 여사는 3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번 수사도 없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마찬가지인 것이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압수수색 130회’는 2018~2019년에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시켜 최소 수천만 원대 이상의 개인 음식값을 사적 유용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짧아 검찰이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만 별도로 기소한 것에 불과하다. 

 

공언련은 “대부분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에서 매출전표를 확보할 목적으로 경찰이 실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가 법인카드를 멋대로 결제한 식당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공언련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건과는 별개의 사건임에도, 이러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지상파를 통해 유포하며 검찰이 김혜경 씨에게 과도한 수사를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특히 진행자는 장윤선 전 기자의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해 아무런 제지나 반박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이날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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