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여론조사 필수고지사항 누락... 방심위 '주의' 의결

  • 등록 2024.12.02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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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7일, 8월 18일, 23일, 10월 10일, 27일, 12월 5일 방송 등 총 6일 지적받아
방심위, 모든 방송에 대해 지난해 7월 21일 여론조사 필수 고지사항 누락시 징계 강화 공문 3차례 보내
출연자뿐 아니라 진행자도 누락… 6건 중 4건은 모든 필수 고지사항 전하지 않아

 

여론조사 결과 소개 시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지난해 7월 27일, 8월 18일, 23일, 10월 10일, 27일, 12월 5일 등 총 6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7월 21일 이후 여론조사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누락할 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공문을 3차례 보냈다”며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기준을 삼은 지난해 7월 21일 이후 관련 심의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방송은 경고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필수 고지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경필 방심위원은 “부주의인지 방치인지 모르겠다”며 “부적절한 진행이었다”고 ‘주의’ 의견을 냈다. 김정수 방심위원도 “출연자의 돌발 발언으로 당일 고지를 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방송에서 고지했어야 했다”며 “출연자가 필수 고지사항을 숙지하지 못했다면 진행자가 언급해야 했다. 하지만 진행자도 필수 고지사항을 모두 누락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고 비판하며 ‘주의’ 의견을 냈다.

 

관계자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MBC 측은 “지적을 받은 4건은 필수 고지사항을 전부 누락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2건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것으로 필수 고지사항을 전부 언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전에 체크되지 않은 내용을 인터뷰 중에 언급하며 여론조사 결과라고 인지를 하지 못했다”며 “단지 불만을 토로했다고 생각해서 전체 미고지가 됐다”고 답했다. 그는 “진행자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를 챙기지 못한 제작자의 탓”이라고 사과했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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