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시사평론가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지난 13일 방송)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 최종 판결 때 했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해당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공미연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TV 생중계는 모두 1심 재판이었다”며 “김 평론가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모두 대법원 최종 판결 때’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에 대해 “KBS는 지난 18년 4월 6일 <첫 생중계 뜨거운 관심…주문 낭독까지 100분>이라는 리포트를 냈다”며 “해당 리포트는 ‘대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한 규정을 만든 뒤 첫 적용 사례’라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생중계 됐다는 보도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해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및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1심 재판도 생중계됐다”며 “증빙 자료로 경인일보의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실시간 시청률 6.67%>라는 기사 등이 있다”고 밝혔다.
공미연은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도 자료를 첨부했다. 공미연은 “지난 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뇌물수수’ 사건 1심 재판이 생중계됐다”며 “연합뉴스TV의 <TV로 본 MB 재판…'재판 불출석' 비판>이라는 보도를 통해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시사평론가인 김 앵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구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을 초대했다. 김 앵커는 “생중계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그 전례가 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의 판결 생중계를 이야기를 한다”며 “그건 대법원 최종 판결 때 얘기 아니었나? 1심이면 2심이나 3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는데, 그걸 국민들한테 생중계한다는 것이 논리상 맞나”라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