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읽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기각...“명분 없는 집단행동 중단해야” “의-정 갈등 봉합하고 협의해야”

  • 등록 2024.05.17 1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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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으로 의료 공백 사태를 이어갈 이유 없어져”(조선)“법원도 인정한 의대 증원 필요성 의료계는 수용해야”(중앙)“의료계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동아)“정부는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릴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겨레)“의료계는 의사 수 확대가 민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용해야”(경향)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16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기각으로 결정했다. 법원은 1심과 달리 원고 중 의대생들의 신청 자격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면서도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올해 대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날 신문들은 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판결이 나왔으니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계가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휴진 등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설 방침을 밝힌 점에 대해선 “법원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같은 집단행동은 명분도 없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 의료계는 물론 환자에게도 큰 피해가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의대 증원 정지 신청 기각, 이제 의료 사태 해결을’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그동안 전공의 1만여 명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개별 사직하면서 석 달 가까이 의료 공백이 이어졌다. 이제는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병원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법원 결정으로 의료 공백 사태를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다.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법원 결정에도 집단행동, 수업 거부를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다”고 했다.

 

사설은 “정부는 법원 결정을 일방 행정의 자유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부가 좀 더 설득하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의료 사태의 규모나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다행히 2026년 이후 의대 정원은 정부도 융통성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는 ‘법원도 인정한 의대 증원 필요성 의료계는 수용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이달 말 각 대학의 모집 요강 공고를 거쳐 대입 전형이 진행된다. 하지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휴진 등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설 방침을 밝혀 왔다”며 “법원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같은 집단행동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환자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절실하다. 법원은 증원을 위한 연구와 조사에 대해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초 2000명을 고집하던 정부가 증원 규모 수정 방침을 밝힌 점을 거론하며 ‘현재의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충분한 설득 없이 밀어붙이려 한 정부의 태도에도 경종을 울린 대목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설은 “모든 개혁이 그렇듯 의료 개혁 역시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법원,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줬지만 갈 길 먼 의료 정상화’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좌초 위기를 넘겼지만 앞으로 더욱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당장 의료계를 설득해 3개월간 환자들 피를 말려온 의료 대란부터 서둘러 수습해야 한다”며 “붕괴 직전의 수련병원 응급 및 중환자 진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연간 3000명 규모의 전문의 배출 일정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신규 전문의가 나오지 않으면 군의관과 공보의 배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의대 증원을 반영한 입시요강을 이달 중 확정 짓고, 법원의 지적대로 급격한 학생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교육 및 수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법원이 의대 증원을 허용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가 요원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의사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들을 들여올 예정이다. 어쩌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국 의사들을 놔두고 국내 면허 시험도 치르지 않은 외국 의사들에게 몸을 맡기게 됐나. 정부의 정책 오류를 바로잡고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의사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겨레는 ‘의대 증원, 이제 소송전 멈추고 대화로 매듭지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법원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남은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어서, 의-정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서둘러 묘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의료계와의 의견 접근을 한 발짝도 진전시키지 못했다. 앞서 법원의 ‘의대 증원 2천명’의 근거 자료 제출 요구로 촉발된 논란에서 드러난 것처럼, 의료계와의 사전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불어 의대 증원만으로 부족한 곳에 의사를 늘릴 수 있느냐는 의구심은 의료계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릴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소송전에만 몰두해 온 의료계도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정부 정책 폐기 및 원점 재논의’만 외칠 것인가. 재판부가 의대생의 신청을 기각하며 ‘(집행정지가) 필수·지역의료 회복의 필수 전제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대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의대 증원 패소한 의료계, 현장 복귀하고 대화 나서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소송 제기자들은 고법 판결에 불복 방침을 밝혔지만, 대학별 증원이 이달 말 최종 확정되면 결과를 뒤집기란 물리적으로 어렵다”라며 “정부는 의료계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사들 마음을 되돌리는 것도 정부 책임이다.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 논의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그동안 뒷전으로 밀린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방안에 관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재판부가 2000명 증원안에 대해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의·정 대화를 다시 할 필요도 있다. 당장은 2025학년도 대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대입 정원 확정 지연으로 인한 입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교육 붐이 일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대학들도 증원과 관련한 학칙을 신속히 개정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사설은 “의협이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으로 사분오열된 의료계 의견을 모으고, 정부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 개혁안을 내기 바란다”며 “전공의 처우 개선 문제부터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의사 수 확대가 민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용하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한빈 기자

김한빈 기자 ejm201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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