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임종성 불구속기소

  • 등록 2024.02.29 13: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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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민주당 윤관석, 허종식, 임종성 전 의원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 준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또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도 불구속기소했다.

 

윤 의원은 이미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으며,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 씨, 윤 의원,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지난 2일에는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윤 의원과 강 전 위원에게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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