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통령이 의사에 법정최고형’ 의협 발언은 가짜뉴스”

  • 등록 2024.02.23 09: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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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대통령은 이와 같은 말씀 한적 없어”
“국민의 건강·생명 위협하는 집단행동·발언 멈추고 대화·토론으로 문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정부가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한 것 같다'고 했다"며 "대통령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박 차관은 "또한 주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라고 했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발언을 멈춰주기를 바라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전날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에서 "얼핏 기사 제목만 봤는데 오늘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사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천 명의 의사가 (의사직을) 포기할 것"이라며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 16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의사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복귀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처벌이 가해지는데,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3년 혹은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한 법 조항이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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