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앙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해 312건 수사 의뢰

  • 등록 2023.09.11 1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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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임용된 384명 공무원 경력채용 전수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92%인 353명 적발, 이중 8%인 28명 고발, 88%인 12건 수사 의뢰키로
“1년 임기제로 채용 후 서류·면접 없이 정규직공무원으로 전환”...'당일 서류접수, 당일 채용'도 28명이나 돼
부적격자 합격·평정 결과 조작 의혹 등 비리 다수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사 대상의 92%인 353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8%인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88%인 312건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지난 7년간 선관위에 임용된 총 384명의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적발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고발 사례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 합격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 업무 미기재 경력증명서로 근무경력을 인정한 합격처리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처리 등이다.

 

부정 합격 의혹 사례는 경력 채용이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가장 많았고,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결정’이 29명(2명은 특혜성 채용과 중복 사례)으로 나타났다.

 

‘특혜성 채용’은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31명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서류·면접시험 없이 정규직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사례다.

 

또 ‘합격자 부당결정’은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올린 사례,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동일 경력 응시자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한 사례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채용 합격자와 채용관련자 간 가족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선관위에 수 차례 채용 관련자 인사기록 카드나 인사시스템 접속 권한, 발령 대장, 비공무원 채용 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전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문제된 것이 공무원 자녀 특혜채용인데, 관련해 (선관위 직원들이) 본인과 가족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이 41%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60%가 거부되어서, 전혀 조사할 수 없었다”며 “부정청탁이나 지시, 가족관계에 대해 선관위 협조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 선관위 고위직 자녀는 추천을 받아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거쳐 채용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단 하루’ 만에 끝났는데, 이렇게 채용된 직원이 2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 부위원장은 “아주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경위로 추천을 받아 당일에 채용이 되었는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백림 기자 gldus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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