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대응책 놓고 다양한 해법 나와

  • 등록 2023.07.25 07: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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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향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게임 아니다"
중앙은 "사회적 병폐된 학부모 갑질 개선책 나와야",
조선은 뉴욕 학생권리장전 상세히 분석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학생인권조례의 개선 등 대응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권은 학생인권조례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야권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는 반면 중앙은 학부모 갑질 대응책을 강조했고, 조선은 권리와 책임이 균형있게 강조된 뉴욕학생권리장전을 자세히 살폈다.

 

 

한겨레 신문은 25일자 사설 <‘학생인권 대 교권’ 제로섬 게임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와 조례 등의 제·개정을 추진하라고 24일 지시했다”며 “교육부는 8월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마련하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민원 대응체계와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설은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학생인권을 낮추면 교권이 올라간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윤 대통령은 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고, 교육부도 ‘(학생인권조례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학생인권조례는 무분별한 체벌과 학교폭력, 복장 제한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치법규”이라면서 “이를 ‘교권 침해’를 부른 근본 원인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성급하고 과도한 진단일 뿐 아니라, 교육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설령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더라도, 이것이 당장 시급한 과제는 아닐 것”이라며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자칫 소송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1면 <윤 ‘교권 대 학생인권’ 대립구도 몰아가기…교육도 갈라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손 볼 대목은 있지만,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닌데도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위협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진보 교육감과 교원단체, 야당은 학생인권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여당의 ‘학생인권조례 때리기’가 학생인권과 교육활동의 대립구도를 만들어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고 비판했다”고 맞세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것을 검토 중이지만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이나 학내의 다양한 관계, 학부모의 갑질 등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엉뚱하게 (원인이) 학생인권이라고 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 교육의 정치적 쟁점화는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고 이 기사는 전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선생님들의 목소리에서 근본적인 방안,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A1면 <윤 대통령 “교권 침해 조례 바꾸라”…학생인권·교권 ‘대립구도’로 인식>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여당은 교권 강화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교사의 권리와 학생 인권을 제로섬으로 보는 잘못된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그러나 교사 사망 사건은 학생 인권과 무관하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A6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학생 책무성 조항 검토”> 기사를 싣고 ‘학생 책무성 조항 추가 검토’ 등 조 교육감 외에 교직 3단체(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를 해당 법안에도 명시하고, 악성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에 대한 과도한 분리조치를 수정하는 등 교원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법적 요소들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았다면 이를 마땅히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학생의 교권 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서는 교원단체 간 의견이 엇갈렸다”면서 “교권 침해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면 소송 등 송사가 만연할 것”(김성보 지부장) “악성 민원이 과도하게 표출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석승하 부회장)는 두 입장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A1면 <윤 대통령 “교권 침해하는 조례 개정”>에서 “윤 대통령은 ‘불합리한 조례’의 구체적 명칭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사실상 전면 개편 지시로 받아들여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의 각종 독소조항이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 돼 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으로 ‘차별금지’와 ‘소지품 검사 및 압수 금지’ 등 사생활 관련 조항 등을 거론했다.

 

기사는 “대통령실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경우 지방 교육감과 최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육부 고시의 제정 시한을 내달 중으로 못 박으면서 협상 시한을 사실상 제시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법인 교육부 고시에 교사의 학생 지도 범위가 명시될 경우, 인권조례로 막혀 왔던 학생 지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A6면 <야당 “학생 인권과 교권 상충하지 않아”…여당 “진보 교육정책이 교권 침해 불러”>라는 기사로 여야간 정쟁을 정리했다. 이 기사는 “국민의힘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을 ‘진보 교육 정책이 불러온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쳤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악의적 갈라치기”라며 방어전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교권 붕괴로 교육현장 자정 능력이 다 무너져버렸다’고 말했다”며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치 이번 일(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말하는 것이 크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고 맞세웠다.

 

중앙일보는 사설 <사회적 병폐가 된 학부모 ‘갑질’…교사 보호책 절실하다>에서 “(교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경험담을 보면) 학부모들의 과도한 권리 의식, 왜곡된 자식 사랑이 빚은 교사 괴롭히기가 교육 현장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그동안 쌓여 온 교사들의 억울한 심정과 분노가 폭발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사설은 “교사들은 정신적 괴롭힘을 넘어 고발이 남발되는 게 특히 문제라고 호소한다”면서 “다른 학생을 칭찬한 게 차별에 해당한다며, 학생에게 꾸지람한 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라며 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다.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몇 달간 여러 형사적 절차에 시달려야 한다”고 실태를 전했다.

 

사설은 “정부와 여당이 초중등교원법과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에 나섰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고, 학생의 교권 침해 일탈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A6면 <“교사에 욕설, 교장이 뭉개”… 교권보호위 막는 학교장 징계 추진>이라는 기사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유명무실한 실태를 전했다. 이 기사는 “지난해 교총의 설문조사(응답자 8655명)에 따르면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보위가 개최됐다’고 대답한 교사는 2.2%에 불과했다”며 “교사들은 교권 침해에 대응할 유일한 장치인 교보위가 소극적으로 열린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교육부는 교권 침해도 학교폭력과 유사하게 관련법에서 교보위 소집 요건과 학교장의 의무 조항을 손볼 계획이다. 먼저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교보위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부모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사설 <학생인권조례 뭇매… ‘정치’ 빠져야 교육적 해법 나온다>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 조항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조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하지만) 일선 교사들이 말하는 교권 침해의 주범은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이로부터 교권을 보호해야 할 제도적 장치의 부재”이라고 전했다.

 

이 사설은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에도 학부모들이 ‘정서적 학대’라며 아동학대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고, 교권 침해를 호소해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라면서 “이는 아동학대법에 면책 조항을 두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지 학생조례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A1면 <엎드려 자고 욕하면 즉각 제지...뉴욕, 학생 인권만큼 책임도 묻는다><한국과 다른 ‘美 학생권리장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도와 서울 등 학생인권조례를 채택한 6개 교육청의 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 보호에만 치중해 있다”면서 “반면 경기도가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미국 최대 교육구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Student Bill of Rights)’엔 학생들이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책임 및 의무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강조돼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뉴욕 학생권리장전은 부제가 ‘K-12(유·초·중·고) 학생 권리와 책임 장전’”이라면서 “뉴욕의 권리장전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책임·의무에 대한 조항을 뺀 한국판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때부터 균형을 갖추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허생 기자 hytg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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